이광기는 2일 방송되는 SBS 'TV로펌 솔로몬'에서 김구라의 한 마디에 시종일관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진땀을 뺐다.
이광기는 이날 방송에서 '법 없이 사는 가족' 코너에서 미인을 보기 위해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이에 대해 김구라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광기가) 저기 나왔던 아가씨 번호 땄다고 자랑하더라”며 이광기의 비밀을 폭로했다.
이광기는 김구라의 깜짝 폭로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연신 식은땀을 닦으며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김용만까지 합세해 "필리핀에서 애들도 왔다면서 너무 한 거 아니냐"며 채근하자 안절부절 못 하던 이광기는 결국 눈물까지 글썽이고 말았다.
이날 이광기가 출연한 헬스클럽 사례는 3개월 이상 다녀야만 환불해 준다는 약관에 동의하고 1년 회원권 회비를 냈을 경우 열흘 만에 환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이에 대해 출연자들은 나름의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다. 김C는 수영장을 예로 들어 처음과 달라진 헬스클럽 환경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니 당연히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호란 역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헬스클럽의 약관은 지킬 필요가 없다며 김C의 의견에 동의했다.
반대로 김자옥은 엉뚱한 동기로 헬스클럽에 등록했기 때문에 환불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답은 모르지만 (출연했던 이광기를 보며) 너무 싫어"하고 얼굴을 찡그렸다. 박현빈 역시 불순한 동기로 헬스클럽을 등록한 것이 싫다며 김자옥의 말에 크게 공감했다.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은 만장일치의 '환불 받을 수 있다'. 김유주 변호사는 "1년 회원권 등록 이후 3개월 이내에는 환불 받을 수 없다는 헬스클럽의 약관이 고객에게 보장된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소비자 기본법상 무효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연 psyon@newsen.com / [2008-06-02 08: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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