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과 이광기가 SBS 법률오락 프로그램 ‘TV로펌 솔로몬’에 출연해 자신이 기획부동산의 피해자란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려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날 ‘TV로펌 솔로몬’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기획 부동산에 대해 법률자문단과 함께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응책에 대해 알아봤다. 동반 출연한 이경실과 이광기는 ‘부동산 업자에게 속아 기획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부동산업자가 사기죄에 해당할까’라는 문제를 풀던 중 뒤늦게 자신들도 피해를 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함께 기획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부동산업자가 ‘사기죄’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두 사람은 변호사들의 설명을 듣고서야 자신들도 피해를 본 사실을 알게된 것.
이광기는 동병상련인 이경실에게 자신이 산 땅은 강원도 고성에 있다며 위로하기도 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용만은 “두 사람의 동병상련이 참 아름답다”고 말해 녹화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부동산 전문 김유주 변호사는 “기획 부동산에 속아 땅을 사도 법에 의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때문에, 개인이 각별히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50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