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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삼성 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141억원 지급하라"
2019-09-30 18:47:22, 조회 : 3,231


[판결] "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141억원 지급하라"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 사장으로 결정… 재산분할액·자녀면접교섭횟수는 늘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 전 고문 측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 금액과 자녀 면접교섭 횟수를 1심보다 늘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2017르22506)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보다 55억원 늘어난 셈이다. 임 전 고문의 자녀와의 면접교섭도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 3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 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됐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 부모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가지면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일 수 있어 균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이었던 두 사람은 1999년 결혼했으나 2014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1심을 맡았던 성남지원은 1년여간의 심리 끝에 2016년 1월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으나 2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같은 해 10월 임 전 고문 측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역시 이 사장을 지정하되, 임 전 고문에게 월 1회 면접 교섭권을 허용하고 이 사장이 재산 중 86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임 전 고문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됐으나, 재판장이 삼성 측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어 다른 재판부로 변경해달라고 임 전 고문 측이 주장해 인용 여부를 둘러싸고 1년 반 동안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 출처 _ 법률신문  2019 /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