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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소송에서의 관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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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17:51:19, 조회 : 1,799 |

서울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이 사건은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이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피고와 2015. 8. 31.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5. 11. 6.부터 함께 대전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가 2015. 12. 2. 가출하여 소재 불명이 되자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의 예비적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 혼인무효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면서 항소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당해 사건의 관할이 서울가정법원에 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나아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판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의 관할을 정하면서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에 따라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 그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사건 중에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지방에서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소재불명이 된 경우도 많은데, 대상판결은 소를 제기하는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대상판결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불명이 된 경우 반드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이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같이 한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2017. 4. 3.자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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