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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이혼소송, 이부진·임우재 조정절차 거친다
2017-06-14 18:01:17, 조회 : 3,446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진(49) 전 삼성전기 고문이 먼저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2016드합42268)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17일을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만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이 이혼 조정에 합의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



임 전 고문의 소송대리인인 박상열(61·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원고(이부진 사장)측도 조정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장의 대리인인 윤재윤(64·11기) 변호사는 "시간이 맞는지 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승소해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졌다.



하지만 임 고문은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 항소해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아울러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2016드합42275)로 제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같은해 10월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자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원점으로 돌아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임 전 고문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 전 고문이) 계속 법정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2017.3.2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