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주 변호사의 가족법률 상담소 :::
처음으로 > 자료실 > 판례및법률뉴스


신정아-문화일보, '누드사진 보도' 8,000만원 조정 성립
2011-01-20 13:34:45, 조회 : 2,152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씨와 문화일보 간의 누드사진 분쟁이 조정으로 종결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씨와 문화일보가 조정(調停)을 통해 그동안의 법정공방을 완만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해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 조항에 따르면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사는 신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측은 "쌍방이 이 사건이 조정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향후 조정 결과에 관한 상대방의 신뢰를 존중한다"고 합의했다.

지난 2007년 문화일보는 고위 공직자와의 스캔들과 학력 위조 파문에 휩싸였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관련해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알몸 사진과 함께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씨는 문화일보를 상대로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금 10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소영 기자irene@lawtimes.co.kr  


[ 2011-01-19] 인터넷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