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90여만원을 추징했다(2010고합16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관련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되지만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속옷이나 바지 속에 숨겨 입국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밀수입한 뒤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눠 투약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KBS 연예오락 프로그램인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코너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던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과 9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4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5월~9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3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