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서울 YMCA 여성회원 38명이 "여성회원들을 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YMCA(서울기독교청년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986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피고단체에 총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피고단체가 남성단체로 출발했다는 연혁적 이유만으로 여성들을 차별 처우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단체의 정체성 또한 이미 1967년도 헌장개정으로 규범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인적 구성면에서도 남성중심단체를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단체가 2003년도 제100차 정기총회 이후에도 원고들을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성차별적 처우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서울YMCA는 전국 지회 중 유일하게 여성회원의 총회 참여를 전면적으로 봉쇄해와 이에 반발한 여성회원들이 지회를 상대로 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단체가 여성회원을 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이 총회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서울회 내부에서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법익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 중 남성을 제외한 여성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