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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5개월 만에 혼인관계 파탄, 예단비 등 반환청구 할 수 있어
2011-02-08 15:11:10, 조회 : 2,049

가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결혼후 몇 개월만에 혼인이 파탄났다면 부부는 상대방에게 예단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단이나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에 준해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0드합2787)에서 "B씨는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예단비 등 8억4,000만원을 원상회복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전후에 수수된 혼인 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면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도 혼인의 불성립에 준해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됐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탄의 원인이 남편 B씨에게 있는 이상 위자료는 물론 예단비 등을 아내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유책배우자인 B씨가 A씨에게 예단·예물조로 건네 스포츠클럽 회원권 등을 재산분할 등의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예물·예단반환의 법리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결혼한 A씨부부는 결혼 5개월 만에 금전문제로 갈등이 커지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A씨의 부모가 B씨의 부모에게 보낸 예단비 10억원과 혼인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된 4,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B씨도 B씨의 부모가 A씨에게 증여한 6,000만원 상당의 스포츠클럽 회원권과 혼인생활동안 지출된 1,900만원 가량의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했다.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인터넷법률신문 [ 201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