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zb_url = "http://www.lawandheart.com/bbs/"; $_zb_path = "http://www.lawandheart.com/bbs/"; $_zb_surl = "http://www.lawandheart.com/bbs/"; // include_once $_zb_path."outlogin.php"; ?>
::: 김유주 변호사의 가족법률 상담소 :::
/script src="http://sotong.heeil.com/chat/chatting.js" charset="euc-kr">
처음으로 > 자료실 >
판례및법률뉴스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은 공개정보 대상… 일반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2011-08-26 14:23:19, 조회 :
2,020
공공기관의 폐쇄회로(CC)TV 녹화물도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지만 일반인의 얼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알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18일 최모(64)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결정처분취소소송(2010구합441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CTV 녹화물은 원고의 물건 등을 누가 고의적으로 손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로 인해 원고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고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녹화물에 포함돼 있는 일반 통행인의 얼굴을 공해하지 않더라도 손괴행위를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고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 등 시위용품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국가보훈처 청사 현관 출입구에 설치된 CCTV의 영상녹화물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인터넷법률신문 [ 2011-08-24]